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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의혹 문건' 대법 전달 정황 檢포착..前수석재판연구관 9일 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7 16:15

수정 2018.09.07 16:15

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했다.

문모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한 이 문건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문건은 전합 회부의 득실을 따지면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더욱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고 적었다.

상고기각·파기환송 등 최종 결론이 헌법재판소와 위상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각도로 분석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의 직위 상실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헌재를 견제하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으로 미뤄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9일 오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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