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판거래 의혹'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9일 검찰 출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9 10:41

수정 2018.09.09 10:4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넸고,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했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으로 미뤄 재판개입이 실제로 시도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을 퇴직할 당시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 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즉시 이들 문건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실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했는지 여부와 대법원 기밀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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