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집값잡기 추가대책 임박] DSR 80% 실효성 의문.. 투기 과열 차단에는 한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9 17:46

수정 2018.09.09 17:46

고소득층은 유동성 넘쳐.. 서민 돈줄 죄기 그칠수도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0%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투기 과열까지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만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을 80%로 강화한 뒤 시장의 반응을 보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들에 DSR을 80%로 강화한 규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것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등에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DSR 규제를 강화해 적용하면서 비중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로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낮춘 것으로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규제 비율과 대상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 강화 비율의 경우 현재는 8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추후 시장의 반응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DSR이 4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판단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 등 선진국도 40% 선을 적용한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 여부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DSR 규제를 시범운행 중이지만 가이드라인 정도로 적용하면서 현재 투기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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