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대법 재판자료 불법반출' 압수수색영장 3번째 기각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0 20:45

수정 2018.09.10 20:45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3번째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차관급)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 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김모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수석연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뒤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직원 입회하에 김 수석연구관이 전달했다는 통진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도 되기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반출 문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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