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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억부터 1%, 12억은 2%' ...심상정 참여연대 파격 제안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1 14:23

수정 2018.09.11 14:5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비교표
구분 정부안 참여연대 등, 심상정의원안
과표 세율 과표 세율
주택 6억 0.50% 6억 0.50%
12억 0.85% 9억 1%
50억 1.20% 12억 1.50%
94억 1.80% 50억 2%
94억~ 2.50% 94억 2.50%
과표 6억 초과 3주택자는 0.3%p 추가 94억~ 3%
종합토지 15억 1% 15억 1%
45억 2% 45억 2%
45억~ 3% 97억 3%
97억~ 4%
별도토지 200억 0.50% 200억 0.60%
400억 0.60% 400억 1%
400억~ 0.70% 960억 1.30%
960 ~ 1.60%
(자료 : 참여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9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정부안에 과표구간이 6억원과 12억원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6억원, 9억원, 12억원으로 세분화한다. 과표구간을 6개로 나누는데, 구간별 세율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5%,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5%다. 최고가 과표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종부세를 3% 부과한다.
전반적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65~0.7%포인트 높아진다.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정부안에서는 45억원 초과면 일률적으로 3%를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94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정부세율을 4%로 올린다.

이밖에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데 비하면 파격적인 내용이다.

심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최상위 계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초기 도입목적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오히려 매우 미약한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안심하고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히기까지 한다"며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발표를 앞둔 부동산 추가 대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말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곧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재부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됐다"고 압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서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에 종부세 세율 인상,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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