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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측 항소심서 혐의 부인.."檢 사실 호도 말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1 12:23

수정 2018.09.11 12:23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2심 첫 공판에서 "국정원과 관계없는 외부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금 지원을 요청했더라도 국정원이 자금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5000만원에 대해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국정원 요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 전 비서관과 국정원 사이의 직무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고, 이는 민정수석의 권한에도 포함됐다"며 "그러나 해당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내사를 반대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대사관 사건은 외교적인 문제 및 국익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이 사건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불법 사찰의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추측을 전제로 국정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의와 관련해 위법한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장 전 주무관을 위해 청와대에 취업알선을 부탁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장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하위직 공무원인 장진수가 상관의 지시에 의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인간적 연민을 느끼질 않을 수 없었다"며 "정작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개입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한 사람은 진경락(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과장)인데, 피고인은 이 사람에 대해 아무런 언급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큰 사건이었던 민간인 사찰은 피고인들이 장진수를 입막음해서 6년 동안 진실이 감춰졌다가 이제야 밝혀졌다"며 "단순히 시골편의점에서 5000만원을 횡령한 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사용해야 할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 관계자의 입막음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진경락과 장진수도 직접 본 사실이 아니라 추측했다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이라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반영해서 사실과 추측을 섞어 호도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자제해달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정원 직원 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서의 내사자료 등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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