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토지공개념 군불 때는 與 … 논란도 점화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1 17:17

수정 2018.09.11 17:17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책.. 부동산정책 영향 여부 관심
소유 자체 제한 가능성, 부동산 시장 경직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에 대해 강하게 언급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논란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추미애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에 대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이 일정 부분 포함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해찬, 토지공개념 재점화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을 찾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토지가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중"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거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 다수의 제도가 사실상 여기서 나왔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이처럼 강력하게 토지공개념에 대해 주장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일정부분 녹아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이 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과 맞물리면서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방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더해 주택 및 토지의 소유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징벌적 과세하거나 아예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수도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책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때마다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대책을 계속 오갔다.

토지공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때다. 노 대통령은 1980년대 후반기 경기 과열과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일산, 분당 등 수도권에서 5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데 이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를 담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내놨다.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근간인 공시가격도 이때 등장한 과표 기준이다.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660㎡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한 제도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등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개발부담을 부과해 국가 일정부분 환수하는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휴 토지의 땅값이 올라 땅 주인이 얻은 토지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과세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1998년 12월 폐지됐다.
최근 서울 등 지역에서 논란이 된 재건축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도 여기에서 파생된 제도다.

하지만 IMF로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김대중 정부때인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법,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법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이 사라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자 10.29대책을 통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토지거래허가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여러가지 규제방안을 다시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일부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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