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생활적폐' 특별단속.. 1584명 검거·38명 구속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06:00

수정 2018.09.12 06:00

경찰, '생활적폐' 특별단속.. 1584명 검거·38명 구속

경찰청은 지난 7~8월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를 특별단속한 결과 15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로, 경찰은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토착 비리의 경우 479명을 붙잡아 그 중 20명을 구속했다. 특히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돼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알선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브로커 총 1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비리(44%),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 등이었다. 소속·신분별로는 공무원 110명, 공공기관 57명, 공공유관단체 59명, 알선브로커 13명 순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619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불법전매·통장매매(70%),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7%), 금품비리(4.1%), 문서위조 등(1.1%)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청약자 등(53%), 조합 임직원(4.4%), 조합장(4.4%), 시행사(4.1%), 브로커(3.2%), 하도급 업체(2.8%), 사업장별로는 재개발(33%), 재건축(27%), 지역주택조합(10.4%) 등이었다.

아울러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 486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00억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비의료인 사무장 26명을 포함,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5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25개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례 등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해 관련 절차가 개선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자의 처벌 필요성 등을 전달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는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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