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SR 80% 이상 강화 최종 조율...LTV 부동산 과열따라 차등지원 관심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6:57

수정 2018.09.12 16:57

부동산 금융 대출규제... 어디까지 강화되나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의 경우 현재 100%에서 80%, 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동산 과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이다.

투기성 대출 제한 비율 얼마나
12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세제개편안과 함께 LTV강화 등 금융 대출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출규제와 관련돼 언급된 세부 정책 전체가 발표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이달 내에는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출규제 취지는 부동산 투기 수요로 의심되는 대출 제한인만큼 현재 시행중인 각종 대출 제한 규정이 확대 혹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의견을 제안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가 진행중으로 금융관련 모든 정책을 늦어도 이달안에 확정한다"며 "큰 방향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지난해 8월 종합부동산대책을 통해 강화된 대출 규제 범위가 얼마나 강화되느냐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이 얼마나 적용되느냐다. 현재 100%선까지 '고(高) DSR'이 적용되지만 이를 80%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서 시범 시행중인 상태로 실효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특히 적용 대상이 내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확대 시행 범위도 관심이다.

이어 지난해 강화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사업자에게도 형행 LTV 40%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지역에 따라 80% 가량 대출이 가능했던 임대업자 대출은 제한을 받게 된다. 부동산 과열 여부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이 보다 강화되느냐도 주목된다. 현재 주택임대업은 125%, 비주택 임대업 150%가 적용되지만 모두 150%로 상향하는 등의 강화방안이 포함되면 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새롭게 도입된 소득대비대출비율(LTI)과 관련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제한을 보다 강화하느냐도 주목된다.

전세대출 실수요 피해 방지 관건
특히 논란이 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안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이 논의중인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서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기준 설정 등 세부 규정이 어떻게 담길지 관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동시에 현재 대출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관련 규제 제한이 이미 시행되기 시작해 이번 규제 강화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투기 수요에 대한 대출 문턱은 높이되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범위의 대출제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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