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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순의 이슈 들여다보기>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소탐대실일 뿐"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6:34

수정 2018.09.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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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하는 데다 수수료 몇푼 벌려고 정작 중요한 연기금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몇년 새 국민연금이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막으려는 법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비판한다.

■정치권 "주식대여 금지"
12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 수십건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에는 4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국민은 주가 상승에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4년 6개월 동안 974조2830억원(1만6421건)의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 간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공매도로 주가가 일정비율 이상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 국민의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서 "대여한도 축소"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이득을 보는 것을 말한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외국인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가치도 하락하면서 로스컷(손절매)를 동반해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게 주가가 떨어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굴리는 '큰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주식 종목당 대여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

■증권가 "소탐대실"
국민연금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일평균 주식 대여금액은 6010억원 상당으로 전체 대여거래 시장의 1.8%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 1~6월 대여체결 수량은 시장전체가 49억1000만주, 국민연금은 9000만주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연금이 연평균 216조5073억원의 주식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수수료 766억원이다. 대여를 통해 얻는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입은 손실은 벌써 6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등 국민연금의 주요 보유종목이 공매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00개 종목 주식평가액은 총 115조4686억원으로, 지난해 말(121조434억원) 대비 5조5748억원 감소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국내외 연기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공적연금은 올해 상반기 6.6%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0.9%에 그쳤다. 캐나다 공적연금의 7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의 수익률(1.2%)에도 뒤진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대부분의 연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일본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연기금의 대여거래가 금지돼 있다.
한 증권사 연금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공공투자를 늘려가는 기조인데 수수료 몇푼 벌자고 공매도 투자자에 주식을 빌려누는 것은 소탐대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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