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9.13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방점(일문일답)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26

수정 2018.09.13 17:26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외 투기 양상으로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되 임대사업자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된 특정 대상에 알맞은 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차단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목적으로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세 가지에 방점을 뒀다"며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주택공급정책으로 실수요자를 도와주되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이행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보완할 거은 없는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일문일답.

-당초 정부안하고 이번 수정하게 된 내용
=큰 특징은 과표 젤 아래구간이 6억원 이하였는데 그걸 3억원 이하하고 3~6억원 사이로 구간을 쪼개서 3~6억은 종전 세율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세율을 0.2%포인트 상향. 이유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좀 앞당겨서 한 것.

또 다른 특징은 당초 정부는 2주택 이하 3주택이상으로 구분했는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는 3주택자와 동일하게 해서 과세 강화하는 측면. 당초 정부안 맨 아래 과표 3.2%로 상당히 강화. 이번 강화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보유비용이 좀 올라가게 되면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

-종부세율 올라갔는데 사례는
=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 12.7억원. 시가 18억원. 이렇게됏을때 현행 종부세율 94만원정도 냈는데. 이번 개편으로 104만원 종부세 낼 것. 재산세 399만원까지 합치면 토탈 503만원 낼 것.

-부과 대상 가구는
=당초 2만6000명이었는데 이번엔 21만 8000명으로 늘어. 세수는 당초 정부안 1500억원 추가로 걷힐 것이엇는데 수정안 2700억원이 더 늘어서 주택부문 4200억원 걷힐 듯. 종부세 이번에 국회 통과 시 내년 6월 1일 기점에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이 11월1일 15일에 종부세 납부.

-종부세 시가 18억원 14억원이라는데 이게 일반 서민들 주택시장안정대책 차원에서 이정도 시세는 일반 서민들하고 떨어진 거 아닌가?
=종부세는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공평과세 차원이 더 강하다.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온다면 시장안정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은
=이번 대책이 꼭 종부세만 해당되는건 아니고 양도세, 주택대출 강화 등, 이런 세제금융주택공급제도가 다 어우러지면 바로 시장안정효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 대출금지 내일부터 전면금지.. 미리 가계약한 경우는
=1주택 세대 대출 원칙금지 예외 허용. 대표적 사례를 넣고, 그경우에도 상단에 이에 준하는 상황잇으면 예외적용 받을 수 있다는 취지. 개별 구체적 사안은 은행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회사 여신회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장치까지 겹겹이 마련. 내일부터 발효될 행정지도 내용에도 다 포함될 예정.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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