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무법지대' P2P산업, 규제가 절실하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18

수정 2018.09.13 17:18

[기자수첩] '무법지대' P2P산업, 규제가 절실하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혁신산업들이 일제히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다.

현재 골칫덩어리로 떠오른 P2P산업의 이야기다. P2P산업은 그동안 규제 공백 사이에서 국내 핀테크산업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다. 물론 긍정적 성장이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무법지대인 시장의 약점을 활용해 사기업체와 부실업체들이 대거 뛰어들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스스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불량업체들 때문에 산업 전반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율규제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화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면 결국엔 구속력이 없어 업계를 단속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P2P업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법제화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법제화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P2P산업과 관련해 계류된 법안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은산분리에 시선이 쏠려 있는 마당에 P2P산업에 대한 논의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올해 안에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느냐"고 예상했다.

법제화를 말하는 근본적은 원인은 신규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실제로 P2P업체들은 최근 사건·사고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하지만 금융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부 P2P업체는 대출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중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며 1.5금융의 역할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포용적금융을 키워드로 내건 정부가 P2P산업 법제화를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이용할 수도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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