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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 서울·세종 합산 19억 다주택자 종부세 187만원 → 415만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7:37

수정 2018.09.13 21:08

어디가 얼마나 오르나
시가 18억원 1주택자는 94만원서 104만원으로 올라
정부가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9·13 부동산 종합대책] 서울·세종 합산 19억 다주택자 종부세 187만원 → 415만원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는 시가 기준 13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 7월 발표된 보유세 인상안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면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인상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종부세 최고세율 대폭 인상

13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이 모두 올랐다.
서울과 세종 전지역, 부산·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중과된다. 기존에 없던 종부세 과표 기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종부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려 4년 뒤인 2022년에는 100%가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했고 실수요자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가급적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가 기준 18억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에서 이날 인상안에 따라 104만원(옛 정부안 기준 99만원)으로 10만원이 오른다. 반면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가 합산 시가 19억원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배 이상 오른다. 시가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세금부담은 4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급증

실제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의 당초 개정안보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도곡렉슬(11억6000만원), 은마(10억4000만원), 반포자이(16억4000만원) 등 공시가격 합산 38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올해 기준 보유세는 3135만원 수준이다. 기존 개정안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보유세가 각각 4510만원, 4762만원으로 오르는 정도였다. 더 강화된 9.13대책을 적용할 경우 2019년에는 5358만원, 2020년에는 5668만원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향후 2년 동안 1753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인상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현재 공시가격이 10억원~11억원 수준인 도곡렉슬, 은마아파트 등은 현재 개정안과 9.13대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더 늘지는 않는다.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로 공시가격이 26억7200만원인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671만원이다.
기존 개정안의 경우 2019년 1896만원, 2020년 2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바뀐 안에 따라 2019년 2151만원, 2020년 2274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향후 2년 동안 기존보다 529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이번 대책의 경우 강도 높은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전방위 규제로 인해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다"고 예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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