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종구 금융위원장 "투기수요 차단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모든 역량 동원해 시장 안정화"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3 18:17

수정 2018.10.03 03:49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 참석한 직후 시중 6개 은행장 등과 금융권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동안 나온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 이용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다 단호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에 '지역'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 규제를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 역시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직장 근무여건 등 실수요로 인한 것은 예외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목적으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 이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엔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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