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금세탁방지 강화' 고액현금거래 1천만원부터 보고...전자금융업·대부업 포함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0:43

수정 2018.09.14 13:4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표> 고액현찰거래(CTR) 기준금액 강화 추이
(만원)
2006년 5000
2008년 3000
2010년 2000
2019년(예정) 1000
(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도 금융업에 포함돼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현찰 거래로 강화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수표와 현금 등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으로,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경찰과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해왔다. 20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으로, 2010년 이후에는 현행 2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찰 거래의 탈세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어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되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의 경우 현재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을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부업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을 감안했다.
500억원 기준은 전체 대부잔액 중 과반 이상인 약 60%로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은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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