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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근절 앞장선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4 11:04

수정 2018.09.14 11:04

성희롱 조사·구제 절차 체계화...지방 공공기관 성희롱 상담‧조사 지원
광주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근절 앞장선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뿌리뽑는데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신고·구제절차를 체계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 성희롱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시청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전담하고 인권옴부즈맨회의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한다.

시 인권옴부즈맨은 직접 접수한 신고는 물론,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 지방 공공기관의 장(기관장·임원)의 성희롱 사건도 일괄 처리하게 된다.

지방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도 지원한다. 자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공직 유관단체(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담·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건 상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 비밀보장 등 유의사항 안내, 조사계획 수립 지원, 사안에 따른 상담·조사 현장 지원 등을 돕는다.

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방 공공기관이나 직원이 광주시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통한 조사를 희망할 경우 시가 직접 사건을 조사·처리한다.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직원 징계 등 인사조치,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또는 유급휴가, 행위자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과 고충상담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희롱 상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안도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히 오는 10월 시 공직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온라인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차별 없는 직장 만들기 방안을 여성인권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사건처리도 신속·공정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구제절차를 체계화해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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