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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범위' 대폭 넓힌다..형법개정안 발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6 14:46

수정 2018.09.16 14:46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2018년 8월 14일)
'부하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2018년 9월 12일)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의 두 1심 재판에서 한달 간격으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 여부가 선고의 핵심 쟁점인 가운데 안 전 지사는 무죄, 김 전 대사는 유죄로 판결이 났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이후 안 전 지사에게 우호적 태도 등을 보인 게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는 반발이 커지며 '성폭행 인정 범위'가 새로운 사회 갈등 요소로 부각되면서 뜨거운 핫이슈로 떠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으로 '성폭행 범죄' 관련 법원 판결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력이 있을 때 성립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성폭행 인정 범위를 대폭 넓혔다는 평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적 간음에 대해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도입 △업무상 관계 경우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 룰 도입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 가중처벌 등이다.

'노 민스 노'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진다면 성폭행이란 의미다. '예스 민스 예스'는 더 나아가 명시적·적극적인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나 의원은 "본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토나, 남녀갈등을 유발하고자 함이 아니다"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함으로써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재판부가 간음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안 전 지사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는 "두 가지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여야 여성 의원 13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미투 운동 지지를 위해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조한 것이다.


이들은 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련의 성차별적인 편파수사 의혹,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에 따라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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