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토록 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소유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다주택자의 기본세율을 5%로 두되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채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 이날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근절, 실수요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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