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돈줄 죄는 부동산시장] 생활자금 등 일부 주담대 중단.. 대출 규제에 은행 창구는 혼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7 17:10

수정 2018.09.17 17:10

주택보유 여부도 확인 못해 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9·13 부동산대책'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는 등 은행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가구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선 지점에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특약문구가 확정된 후에야 취급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른 대형 시중은행도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날 오전부터 새로운 대출규제에 따른 상담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경우도 많아 모든 상담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현 시스템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주택보유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고객의 구두정보만으로 대략적인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보유수인데, 고객이 말해준 정보만으로 상담하기에는 무리"라면서 "현재로서는 국토부 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기금대출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일반대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들은 공문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출별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뚜렷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경우도 많아 어려운 케이스나 복잡한 케이스들은 당국에 문의해서 명확한 답을 받아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구체적 사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규제에 따른 전산개발이나 내부 전산시스템 적용 등의 작업이 수반돼야 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배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주담대가 허용되는 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과제다.
예를 들어 1주택자는 이사를 하거나 결혼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가 인정돼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조건이 인정돼야 대출이 가능한데 아직 전입이나 부모 봉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각종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한다.

각종 대출에 따른 사후모니터링도 건건이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은행으로선 부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제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약정을 어기면 즉각 회수까지 하는 것이 은행 몫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고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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