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프랜차이즈 갑질 근절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7 17:18

수정 2018.09.17 17:18

[기자수첩]프랜차이즈 갑질 근절해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종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들에 대한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은 잊을 만하면 터질 정도로 일상화됐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의 불만도 거세다. 뿔난 일부 네티즌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갑질 경쟁을 하는 것이냐' '무서워서 가맹점을 하겠나'라는 비판적 댓글 의견을 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를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700여개. 올해 기준으로 22만8432개의 가맹점이 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셈이다.
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것은 숙련된 기술, 인지도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갖춰진 시스템이 사업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사의 다소 빡빡한 통제를 감수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갑질'까지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터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보자. bhc는 각각 200억대의 광고비 횡령 혐의로 가맹점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만들어 부당이익 68억원을 취한 피자헛도 있다.

그뿐인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는 일방적인 폐점 통보 후 따질 사항이 있으면 미국 본사를 찾아가라는 황당한 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도덕적 해이 사례는 더 많다. 본죽을 운영 중인 본아이에프의 대표와 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 대표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돌려 수수료를 챙기거나,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2014년 111개, 2015년 93개, 2016년 45개, 2017년 178개나 된다. 그럼에도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갑질이 줄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업계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피자헛은 6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는데도 반환금 24억원, 과징금 5억26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도 2016년 108건이었을 뿐 2014년, 2015년, 2017년 모두 0건이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강조하는 상생과 소통이라는 단어는 가맹점 모집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이에 걸맞은 실천이 필요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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