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8 17:27

수정 2018.09.18 21:14

금융위 착오송금 간담회.. 1년 이내 5만~1000만원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착오송금 규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 세번째) 등이 착오송금 발생건수와 구제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착오송금 규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 세번째) 등이 착오송금 발생건수와 구제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금융 당국이 송금인의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1년 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송금 착오 금액이 2385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1115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의 80%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매입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채권으로, 송금금액 기준 5만~1000만원이 대상이다. 송금기능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자동화기기(CD·ATM) 공동망,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면 모두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 5만2000건(1115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미반환율은 절반 넘는 56.3%에 이른다. 특히 송금액은 30만원 이하가 전체 착오송금 건수의 약 51.6%를 차지해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7000건의 착오송금액이 모두 2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돌아가지 않아 미반환율은 51.6%에 달했다.

이 같은 착오송금은 최근 증가 추세다. 지난 2014년 착오송금 청구액은 은행권 기준 5만7000건에서 2016년 8만3000건, 지난해 9만2000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송금액도 1452억원에서 1804억원, 2385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송금절차 개선 등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연이체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착오송금 피해자와 은행 창구직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누구나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착오송금 구제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구제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000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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