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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지시 혐의' 前국정원 국장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9 20:03

수정 2018.09.19 20:03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증거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3년 9월~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확인서를 위조할 때 중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질 낮은 A4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도록 용의주도하게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입막음'을 지시하고, 유우성 사건 관련 예산신청서를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해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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