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에 6.6만명 신청...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 추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6:43

수정 2018.09.20 16:43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신청이 지난달 말까지 6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용회복 지원 제도도 개편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을 올해 1월부로 일괄 중단하고, 지난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소액연체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8월 말 현재 6만6000명이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한 만큼 신청기한까지 맞춤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제도 홍보 리플릿 및 배너 등을 배치해 귀성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그간 발생한 상담 미흡 사례를 취합해 콜센터와 상담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방지 교육을 하고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한다. 법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을 단축된 것에 맞춰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환 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감면율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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