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필로폰 구매, 투약한 주부 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5 19:26

수정 2018.09.25 19:26

필로폰 구매, 투약한 주부 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차례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1), 신모씨(29), 이모씨(23) 등에 대해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 80만원, 신씨에 102만원, 이씨에 7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했다.

이들은 각자 마약 판매책과 연락을 취해 필로폰을 구매한 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부인 유씨는 중국 인터넷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5월 당진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ATM을 통해 필로폰 매매 대금 20만원을 보낸 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시장에서 김씨를 만나 필로폰 약 0.2g 건네받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다음날 원룸에서 자신이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다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역시 2016년 4월부터 김씨 측과 접촉해 필로폰을 네 차례에 걸쳐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2016년 5월부터 김씨 일당 중 한명인 최모씨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마약류의 폐해 등을 고려해 각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매수해 투약한 것 외에 재판매 등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해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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