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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죽어서도 계급차별, 국립묘지 4대 특권 폐지해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5 23:14

수정 2018.09.25 23:14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 ‘죽어서도 계급차별’하는 국립묘지의 4대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립묘지는 생전 신분에 따라 면적, 비석, 장례, 봉분 등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원수는 80평, 장군은 8평, 사병은 1평으로 생전 신분에 따라 면적을 차등 제공하고 있다”며 “묘지의 잔디관리비용에 있어서도 국가원수의 묘는 1기당 458만원의 비용이 들어서 4880원의 비용이 드는 사병 묘에 비해 955배나 더 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원수의 묘비는 일반 사병의 것에 비해 훨씬 크고, 높이는 4m가량 차이가 난다. 묘비 단가도 국가 원수의 묘비는 740만원이 들지만, 일반 사병의 묘비(56만 7천원)에 비해 13배 이상 비싼 실정이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장례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유골안장(화장)과 시신안장으로 안장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원수는 시신안장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화장(火葬)이 일반화되어 가는 현 추세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국립묘지는 생전 계급과 지위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생전 신분에 따른 별도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경우 왕릉처럼 국가원수의 묘역을 크게 조성하거나, 생전 신분에 따라 묘지 면적이나 비석의 크기, 안장 방식과 묘의 형태까지 차별하는 것은 ‘죽어서도 계급차별’을 하는 악습 중의 악습’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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