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교통사고 났을 때 촬영·SNS에 올리면 벌금 4600만원.. 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10:53

수정 2018.09.26 10:5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아랍에미리트(UAE)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면 최대 4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25일(현지시간) 걸프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아부다비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되면 15만디르함(약4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부다비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구조, 후송 작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그 결과 사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할 수 있고 최악에는 목숨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가 난 장면을 구경하려고 도로에서 차를 멈춰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을 막는 운전자도 1천디르함(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UAE는 사이버범죄 방지법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아부다비 경찰은 '사진을 올릴 때는 현명하게'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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