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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서명] "자동차 고관세 피하더라도 쿼터제 적용 가능성은 여전"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16:19

수정 2018.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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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통상역량 집중을"
[한·미 FTA 개정 서명]


한·미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통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고율 관세를 매기기 위한 법적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은 대미 무역흑자 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정상회담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가 거론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는 물밑작업을 벌여온 국내 자동차업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지난 18~20일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참여해 평양을 방문하는 대신 미국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니 아이잭스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을 만나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만 멕시코처럼 고관세는 피해가도 쿼터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하면서 240만대가량의 자동차 수출물량에 쿼터를 부여하고 이 물량을 넘을 경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협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침해를 근거로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향후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통상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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