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내달부터 상호금융권 대출 1억 초과시 사용점검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16:20

수정 2018.09.26 16:20

내달부터 상호금융권에서 1억원 초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람도 자금용도외 사용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시설 자금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금융업권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지난 8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점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기존 점검 생략 기준은 건당 2~2억5000만원 또는 총 5억원 이하였다. 점검 대상이 기존보다 약 4배 증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시설자금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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