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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에 우선권 준다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16:22

수정 2018.09.26 16:22

공공발주 계약체계 개선
서울의 집수리, 마을정비 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우선 체결하기로 했다.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에 현재 부여하는 가산점 1.5점을 2.0점으로 확대한다. 기타 가산점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면 최대 7.5점의 추가 가산점이 제공된다.
11월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을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또한 더욱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기준을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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