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성난 개미들 "코스닥 12개사 일괄 상장폐지 부당"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6 21:18

수정 2018.09.26 21:18

한국거래소가 재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한 코스닥 기업들을 일괄 상장폐지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15개 회사 가운데 12개 회사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조건부 상장폐지 결과를 받은 12개 회사는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이다. 이들 기업은 21일이었던 재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겨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거래소는 27일 이들을 투자경고 제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8일부터 정리매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파티게임즈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 조건부 상장폐지 일정이 28일까지 미뤄졌다.


26일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거래소의 이같은 행보는 시장의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객 우선주의 등 기업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며 "통상 기존 3일에 걸쳐 진행하는 계획을 단 하루만에, 그것도 회사별로 단 몇 분만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체 시총 1조가 넘는 12개사의 일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인해 그동안 거래재개를 위한 재감 보고서에 공을 들인 기업과 그 준비과정을 믿고 6개월이나 기다린 주주들은 절망에 빠졌다"면서 "도대체 12개사 최소 시가총액 1조의 기업을 평가하는데 각 사별로 단 10여분도 안되는 기업심사활동을 통해 일괄 상폐를 결정한 것이 진정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행동이 정상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업들의 심사가 엄격해진데는 2018년도부터 강화 된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 적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엔 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을 심사할 때 각 사의 의견을 듣고,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는 코스닥기업에 상장된 기업을 주주들이 믿고 분석하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며 " 이는 상장폐지 강화가 아닌 상장 실질심사 강화를 통해 우수한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방법으로 해야하며, 한번 상장된 코스닥 기업은 고객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지도 등을 통해 코스닥 기업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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