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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만난 바른미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미친 정책"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7 16:27

수정 2018.09.27 16:27

바른미래당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관련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7일 바른미래당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수당 등)을 합산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한 자리였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합산을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미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해당 정책을 이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9개 경제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하나의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시행령 개정령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기업에 부담만 주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이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할게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촉구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유급주휴수당 1일 산정시 1만20원, 2일 산정시 1만1605원이 돼 최저임금 1만원을 훌쩍 넘는 현상이 나온다"며 "주휴수당 무급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바른미래당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권은희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휴수당 제도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법 관련 시행령 내용들을 법으로 개정해 추진하는 것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기초로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주휴수당 제도 관련 문제점을 얘기하는 단계였다"며 "저희도 최저임금 문제를 살펴보니 이게 노동시장 양극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맹비난하면서 정책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손학규 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책임자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미친 정책"이라며 "문제는 대통령이 이 미친 정책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정성의 반의반이라도 최저임금을 포함한 경제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최저임금 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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