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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 외화송금 허용 수혜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8 16:44

수정 2018.09.28 16:44

외화발행어음 업무 등 내년부터 증권업계 혜택
증권업계의 먹거리가 더 늘었다. 내년부터 증권사도 외화송금이 허용되고, 외화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해졌다.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수혜주로 분류된다.

정부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권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의 자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 투자자들도 덕을 볼 전망이다.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 발행어음 업무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를 거쳐 외화표시 발행어음을 선보일 전망이다.

28일부터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100%에서 200%로 확대됐다. 신용공여 확대되면 증권사들의 기업 대출 이자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4조원인 증권사의 경우 3%의 마진을 가정할 때 기업 신용공여 잔고가 내년 말까지 1조원 더 늘어날 경우 기업 신용공여 수익이 1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300억원가량 증가한다. 1조원이 더 늘어나는 2020년에는 75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자기자본 대부분이 신용공여 한도에 다다른 메리츠종금증권의 숨통이 트이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기업신용공여 마진이 3~4% 수준이라고 가정 시 대출이자 수익의 경우 잔고 1조원 수준에서는 세전 300억~400억원이 한계였지만 내년에는 기업신용공여 잔고 증가에 따라 대출이자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은 자기자본 3조3000억원 대부분이 기업신용과 개인 신용공여로 목이 찬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자기자본 한도 증가로 숨통이 트이면서 기업신용공여뿐만 아니라 기존 개인 신용공여 잔고에 따른 이자수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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