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사까지 DSR 규제 적용.. 금융권 전방위'대출 옥죄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8 17:37

수정 2018.09.28 20:30

내달부터 모든 가계대출 부채 상환능력 반영해 심사
내달 은행권 본격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2금융권 확대
30일부터 보험사 대출심사 평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범 도입되면서 DSR을 통한 대출 '옥죄기'가 사실상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다음달부터는 현재 DSR을 시범 적용 중인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DSR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사를 비롯 상호금융사,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모두 DSR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보험사에도 DSR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은 지난 3월부터, 상호금융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취급 시 DSR을 시범운영 중이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 시범도입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이 DSR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DSR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제도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번 보험사 DSR 적용대상은 보험업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 저소득자 대출은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적용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부채에서도 제외된다.

소득 산정방식의 경우 새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하지만 해당 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이 어려운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소득액의 90%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임대 및 금융소득 등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회사별로 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다만 보험사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적용한다. 소득 산정한도는 3000만원이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신규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나갈 계획으로 보험사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은행에 대한 DSR 관리비중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는 적절한 고DSR 비율에 대해 논의 중이며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현재 DSR을 시범운영 중인 상호금융사를 비롯 저축은행, 캐피털사에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모두 DSR 규제를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관련 고 DSR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한 가지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리지표를 정할 것"이라며 "은행의 경우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전 금융권에 DSR 규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