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나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을 지켜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USB에 양승태 사법부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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