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이재용처럼 신동빈에게도 기회달라"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3 09:08

수정 2018.10.03 09:08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2심 선고가 오는 5일 열린다. 적색 신호등 뒤에 놓인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빌딩.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2심 선고가 오는 5일 열린다. 적색 신호등 뒤에 놓인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빌딩. 사진=연합뉴스
'선장 없는 롯데'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둔 롯데 계열사들이 긴장감속에서 초조함을 보이고 있다. 신 회장의 변호인측은 "70억원은 뇌물이 아닌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가 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재계 일각에선 롯데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총수의 부재사태는 하루 빨리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집행유예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영활동의 기회를 신 회장에게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유통산업 1위 기업인 롯데그룹 총수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박근혜정부에 비자발적 지원
신 회장은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에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롯데는 다른 대기업들처럼 박근혜정권에 비자발적인 지원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중국 사드 보복으로 롯데그룹이 공들여 왔던 중국사업을 접는 등 엄청난 손실만 입었다.

아울러 롯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내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아이콘이 된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내에 면세점 유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수 활성화 취지에서 볼 때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는 관광업계의 입장도 있다.

신 회장이 추진해왔던 지주회사 전환 및 일본 롯데로부터 독립 계획도 사실상 중단됐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금융계열사(롯데카드, 롯데캐피탈)와 롯데케미칼·호텔롯데·롯데건설의 지배구조 정리는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주사 행위제한요건 유예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계열사 매각과 일부 계열사의 지분율 확대가 시급하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로 경영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유예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 회장이 추진한 일본롯데 종속고리 끊기 중단
대규모 투자결정도 발목을 잡혔다.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에 4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현지 법인설립, 부지사용권한 매입, 토지 등기이전 등은 모두 신 회장의 구속 이전에 결정됐던 사안들이다.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유화단지을 건설해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려던 롯데의 계획이 멈춰선 상황이다. 미국에서 추진중인 셰일가스 사업도 신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상태였다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의 경우 올 들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딜을 검토, 추진했지만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M&A에서 신 회장의 부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고용창출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 회장은 구속전인 지난 2016년 5년간 40조원 투자, 7만명 고용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국내외 계열사별로 투자해야 할 건들이 있는데 최고경영자의 부재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투자나 고용 등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