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SR, 채용비리 피해자 106명 대상 구제절차 착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6 14:40

수정 2018.10.06 14:40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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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수서고속철도 사업자)이 SR공개채용 당시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입사 지원자 106명을 대상으로 구제 절차에 착수한다.

SR은 6일 2016년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106명을 대상으로 제한 공개 경쟁을 거쳐 총 16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공개경쟁 채용은 채용비리를 통해 부정 합격한 16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퇴출되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SR은 설명했다.

SR은 1단계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원 파악이 완료된 46명 중 7명에 대해 우선 연말까지 채용하고, 이후 2단계로 60명을 대상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9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SR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향후 채용인원은 관련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SR측은 밝혔다.


SR은 단계별 피해대상자 106명에게는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박모씨에게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 제한공개경쟁 채용은 다음과 같은 전형절차 및 일정으로 진행된다.

지원서 접수
2018.11.10경

필기시험(NCS)
2018.11.20.경

면접전형
2018.11.30.경

최종합격
2018.12.10.경
각 전형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채용비리 피해자 단계별 구제 대상자는 SR 채용비리 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비리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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