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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한 '종부세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8 17:02

수정 2018.10.08 17:02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0.5%~2.0%로 되어 있는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5%~2.8%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0.6%~3.2%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가 9월13일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추계서도 첨부됐다.

비용추계서는 오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61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7월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을당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율을 더 상향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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