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다시 검찰 조사 받을듯..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6:47

수정 2018.10.09 19:13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직간접 개입여부 집중 조사
우병우 다시 검찰 조사 받을듯..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개인 비리와 각종 국정농단 혐의로 수 차례 수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또다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양승태 사법부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 전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과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기재돼 있다.

판결 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적었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재판거래에 개입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최근 그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신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3∼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물품과 신 부장판사가 소지한 재판 관련 보고서를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신 부장판사를 불러 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처가 강남 부동산 넥슨 특혜 매각·가족회사 탈세 등 개인 비리 의혹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묵인 방조 등 직무유기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 부당 좌천 등 직권남용 의혹 △국가정보원에 공무원·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및 비선 보고 받은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이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 1월 구치소에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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