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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다스 주인 의혹 공방 재개'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2:49

수정 2018.10.12 12:49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다스의 '실소유자'로 인정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공방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 번 펼쳐질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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