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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적용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4 12:00

수정 2018.10.14 12:00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적용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바뀌는 담뱃갑은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해 변경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에서 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된다"며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또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 및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을 차별화했다.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적용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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