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노무현 일가 의혹 공소시효 2023년, 檢 수사 강화할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3 07:00

수정 2018.10.13 11:16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회 선언 후 박상기 장관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회 선언 후 박상기 장관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들 중 50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에 대해 "1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 2월22일로, 500만달러 수수 의혹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진술로 시작됐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21일까지가 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께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있다.

당시 한국당은 사법정의를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라고 강력반발했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500만 달러 수수 의혹 공소시효와 관련, 주 의원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올해 2월21일로 종료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처리한 것과 비교한 주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도 공정하게 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지난 2월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지휘와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 및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지난 2월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지휘와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 및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전날 국감장에서 박상기 장관을 향해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라 했는데 만일 확인해보니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도과(경과)됐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진행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돼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 기소가 안된다 하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재차 질의했고 박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주 의원은 "일단 해당 검사가 직무유기다"라며 "고발인 조사도 하지않은채 공소시효가 되면 직무유기 아닌가. 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결론도 안내고 (사건이) 도과되면 해당 검사로선 과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속적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압박해왔다.

이번 국감으로 공소시효가 알려진 것 보다 추가로 남은게 확인되면서 향후 공세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 전 대통령 일가 사건과 대비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검찰이)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에도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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