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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말 많은 구글세, 伊는 10년 미납세 걷는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4 17:30

수정 2018.10.14 17:30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외기업들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정당하게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세금은 네이버 20분의 1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버는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에 두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됐다.
의원들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김경진 의원이 리 대표에게 한국 내 매출을 묻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국가별로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지 못하며, 세금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구글코리아의 연간 매출액이 5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태도는 비신사적이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구글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구글플레이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그 외 다양한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연 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법인세는 200억원가량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가 4000억원 이상을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인터넷 업종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기준이 서버인데, 구글의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실적을 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도 거의 내지 않는다. 통신망을 통해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등을 하지만, 정당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접속료 명목으로 통신사에 연간 약 7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법인세와 망 사용료에 이르기까지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U, 매출 3% 세금징수 추진

구글 등 미국 ICT 업체들의 세금회피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계 ICT 기업들이 불공정 과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 2016년 프랑스 정부는 구글 파리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세무조사를 했다. 이탈리아도 2017년 5월 구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미납한 세금 3억6000만유로(약 4700억원)를 받기로 했다. 영국은 2015년 4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하고, 연매출 1000만파운드(약 149억원) 이상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국외이전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했다.


EU는 최근 유럽에서 5000만유로(약 655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인터넷기업에 매출의 3%를 세금으로 걷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어진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부처 간 보조를 맞춰서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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