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비리 사립유치원 무관용 원칙...국회는 법 개정 추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5 15:28

수정 2018.10.15 15:28

최근 불거진 비리 사립유치원의 행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방기해온 교육감들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은 '지원금'으로 분류돼 있다. 지원금은 이를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