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SR 은행별로 차등 적용...서민대출상품은 제외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5:30

수정 2018.10.16 15:30

금융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에 적용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서민대출상품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DSR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두기로 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DSR제도는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DSR 비중을 관리하되, 이럴 경우 취약 서민 계층에 대한 배려를 병행하는 게 주요 방향"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70~80%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DSR비율에 대해선 가계부채 증가률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고려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 DSR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경우 대출 비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두 가지 이상의 고 DSR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간 DSR 편차가 큰 만큼 각 은행별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취약차주 대출은 DSR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대상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겠다"며 "이 같이 DSR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등 추가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도입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시행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의 RTI적용을 점검한 결과 준수 여부가 미흡해 RTI 예외 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로 인한 대출 거절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RTI비율이나 예외취급한도 등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감안해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명목GDP 성장률은 5.4%로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8.1%였고 그 이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부채 증가률이 10%대를 넘으면서 명목GDP 성장률의 두 배까지 갔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나 은행 예대율 규제 같은 여타 정책 수단과 함께 명목GDP성장률을 기준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DSR 규정은 오는 18일 확정, 발표된다.

아울러 국정감사 때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금융측면에서 지원이 원활하도록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연고 노인층의 원활한 예금인출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ICO(가상화폐공개)는 해외 사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ICO와 관련 해외 사례와 규정 등을 파악중으로 현재까지는 해외도 증권법 회피수단으로서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며 "해외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 재무부가 7개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재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진행했고 우리(금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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