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당국,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키로 가닥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6:30

수정 2018.10.16 16:30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 감사관과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치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명공개 요구가 큰 만큼 감사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는 게 설 국장의 설명이다.

교육청들은 18일 열릴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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