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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뱅크· 인터파크뱅크 곧 나올까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7:11

수정 2018.10.16 21:18

ICT 자산 50% 대기업에 인터넷전문銀 진출 허용
금융위 내년초 시행 예정 '예외적 대면영업'도 가능
네이버뱅크· 인터파크뱅크 곧 나올까

내년 1월부터 대기업 그룹도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인터파크 등 IT기업들과 신한.농협은행 등 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IC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허용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합계액이 기업집단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의 50%이상이 돼야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 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했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한다.

■ICT.은행 인터넷은행 진출 검토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의 길이 열린만큼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업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초 관심이없던 것으로 알려졌던 네이버 역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스터디를 진행하며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아이뱅크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의 재도전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졌다. 현재 인터파크는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오는 4.4분기까지 은행업에 대한 객관적인 산업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참가자에 대한인가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인가 방향이 나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이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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