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쉰들러-현대엘리베이터 싸움, 결국 3400억 ISD 소송 갔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7:31

수정 2018.10.16 17:31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억달러(약 34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 통지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 의무 해태(게을리함)로 최소 3억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서 정한 공정.공평대우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해당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발행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쉰들러는 전했다. 게다가 금융감독 당국이 이와 관련한 조사와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한국 측 중재인 및 의장 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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