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밤샘수사 비판 법원 글..檢 "임종헌 등 피의자 동의 항상 얻고 진행" 반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5:48

수정 2018.10.17 15:5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검찰이 항상 피의자의 동의를 얻고 밤샘수사를 진행한다며 강압수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밤샘수사도 동의를 구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밤샘수사 관행 비판글과 관련해 "법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어느 판사의 글인 것 같다"면서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야간에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할 게 많은 경우에 소환 일정을 줄이는 목적으로 동의 하에 진행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도 밤에 조사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강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야간조사를 받은 지 약 4시간 뒤에 비판 글이 올라온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렷다'고 고문하는 것과 같다"며 "밤샘수사는 피의자·변호인이 동의해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도 새벽까지 진행했고, 관련자들이 여러차례 (날짜를) 나눠 조사하는 것을 꺼려 동의 하에 심야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심야조사로 피의자를 괴롭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상황(임 전 차장 소환조사 때)에서 이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임 전 차장 밤샘조사도 본인의 동의를 얻고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과 전날에 걸쳐 임 전 차장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임 전 차장을 1~2차례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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