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현실은 "신경 안써요"

신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0 11:20

수정 2018.10.20 11:20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도로의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도로의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진=연합뉴스

#. 직장인 손정인(가명·34)씨는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택시를 탔다. 여느 때처럼 택시 기사 옆에 타 안전벨트를 매고 뒷좌석에 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화를 하다가 문득 동료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을 느꼈지만 택시 기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좌석 및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0%로 나타났지만 뒷좌석은 13.7%에 그쳤다. 심지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다.

주부 전영지(가명·35)씨는 "'앞좌석은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지만 뒷좌석은 신경을 잘 못쓰는 게 사실"이라며 "'불편하다', '거리가 짧아서 괜찮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좌석·전도로 안전벨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는?

이번 개정안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일반도로로 확대된 것으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의무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승객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유아는 성인용 안전벨트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유아 카시트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100명 중 26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41.71%로 95%를 웃도는 독일, 영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과태료나 규제 수준 또한 낮은 편이다. 영국은 카시트 미착용시 최대 500파운드(약 74만원), 미국은 500달러(60만원)을 부과한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서울 강남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서울 강남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취객에게 안전벨트 착용 강요 어려워"..우려의 목소리도

택시기사들은 전좌석·전도로 안전벨트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력 8년차 택시기사 정모씨(61)는 "술 취한 사람에게 '안전벨트 매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행여 싸움이 일어날까봐 우려스렵다"고 털어놨다. 홍대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는 택시기사 구모씨(55)는 "실제 안전벨트를 매고 가는 승객들은 손가락에 꼽는다"며 "여러명을 태우다 보면 나 조차도 안전벨트 착용하라는 말을 종종 까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버스기사가 차내에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만 출발한 뒤 안전벨트를 바로 풀어버리는 승객들이 많다.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안모씨(25)는 "고속버스에서도 불편하다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용차 탑승시 안전벨트를 착용할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버스 운전자가 미리 벨트 착용 내용을 알렸다면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 1.48%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을 때의 0.36%보다 4.1배 높았다.
실제 뒷좌석의 경우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중상 및 사망 가능성은 안전벨트 착용하였을 때보다 최대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jh321@fnnews.com 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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