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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ECD와 구글세 도입 추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0 12:56

수정 2018.10.20 12:56

기재부, OECD와 구글세 도입 추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과 함께 글로벌 업체에 대한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구글세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조세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이다. 미국 검색 업체 ‘구글’(Goole)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요청한 다국적 기업 자료 답변서에서 “현재 OECD 및 EU에서 구글 등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는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라고 묻자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게 사실이며 ”EU나 OECD 등에서 매출액의 약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3월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해왔다.


BEPS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기재부는 2017년 7월1일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외국인이 개발한 앱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엔 세법개정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반 및 이전가격 정보가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통합보고서는 기업의 국제거래 및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다국적기업의 조직구조와 재무활동, 국가별 사업·조세부담 내역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때는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소득의 30%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인정하지 않는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했다.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하는 ‘혼성불일치 방지제도’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관련 조세회피 규모 추정액’에 대해선 구체적 추정이 곤란하다고 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앱 출시 및 광고노출로 인해 얻는 국내 수익 및 수익자 추정액’ 역시 과세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법인세 감소액이 매년 전 세계 법인세의 4~10%(1,000억~2400억 달러, 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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